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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조립식 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을 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토목설계 비, 건축허가 비용이 들어가니 먼저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주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달라 ”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재차 “ 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자재를 미리 사 두어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조립식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8.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0. 25. 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같은 해 11. 9. 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 공사이 행각서, 현장사진,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 기록 36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7년이 넘는 기간 도망 다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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