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1:28경 김제시 월성동에 있는 만보상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