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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18:16경 김제시 B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제시 교동에 있는 ‘착한오일뱅크 주유소’를 경유하여 김제시 교동에 있는 ‘일품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집행유예 2차례, 실형 2차례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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