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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11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30.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 담배를 사러 가서 동소 주인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19:55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며 팔꿈치와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48세)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쳐 동소에 있던 탁자에 엉치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증거조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째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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