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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37915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9.경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뒤 2015. 12. 28.경 임시이사회 및 분배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위 매각대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회원연수가 20년 이상인 회원에게는 1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원연수 20년 이상으로 10,000,000원을 분배받을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분배금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2013년 자금 중 3,388,450원, 2014년 자금 중 754,990원, 합계 4,143,440원을 유용하여 피고에게 4,143,4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반환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분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3년 자금 부족분 3,388,450원은 자금을 실제로 지출하고서도 원고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내역이거나 수입을 이중으로 기록한 내역으로 인해 기록상으로만 발생한 부족액에 불과하고, 2014년 자금 부족분 754,990원은 피고가 계산을 잘못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원고는 2012. 2. 28. 피고의 제8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뒤 2015. 3. 26. 피고의 제90회 정기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당선될 때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자금의 입출 및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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