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을 2015.경 사망한 망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D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경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933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D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D는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부터 200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07나9247)으로 200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D는 2006.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기한 채권은 전액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6조). 그런데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은 D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D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들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