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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23 2017고단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9:10 경 경남 함양군 C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42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E(49 세) 자신의 화물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머리 부위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 절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치아 아 탈구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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