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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고단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4:00 경 강릉시 C 아파트 304동 801호 내에서, 피해자 D(54 세), 피해자 E(45 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 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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