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도급인 C 와 양산시 D, E 지상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0. 경 재차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F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5, 6, 11, 31, 33)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1, 37, 38),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