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G 외 1,170 필지 등 합계 115,100.5㎡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0. 3.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5.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이사이자 1981. 12. 4.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H 소재 토지(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1,104㎡이었다가 2016. 8. 16. 위 토지로부터 인천 부평구 I 529㎡가 분할됨으로써 현재 575㎡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56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J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J는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2017. 5.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소집 공고를 하였는데, 위 소집 공고에는 서면참석 및 결의서(이하 ‘서면결의서’라 하고, 조합원들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들을 ‘서면참석자’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두고 있었다.
6. 서면결의서 제출 및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결의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각 안건에 의사표시(도장날인)하여 총회 전일(2017. 5. 26. 18:00)까지 피고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유효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와 별도로 피고가 이 사건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총회 참석 시 유의사항’에도 '조합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결의서를 작성(성명란 옆 도장 필수)하여 총회 전일(2017. 5. 26. 18:00)까지 피고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