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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광명시 B에 위치한 C 택배에서 하나은행 안국 동지점에서 개설한 체크카드( 계좌번호 : D)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C 택배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E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계좌 개설 신청서( 수사기록 제 32 쪽), 거래 내역, C 택배 C 정기 화물 수탁 증( 수사기록 제 6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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