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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선금을 지불하면 2014. 11. 28.까지 3,100만 원 상당의 금속제품을 납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운영하던 업체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확인서( 수사기록 16 쪽)

1. 견적서( 수사기록 11 쪽), 발 주서( 수사기록 12 쪽),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8 쪽)

1. 이체결과 조회( 수사기록 13 쪽), 통장 거래 내역( 수사기록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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