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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3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1. 21. 20: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부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온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미친년, 못생긴 년, 뚱뚱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9. 4. 29.자 형사사건 합의서를 검찰청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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