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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08 2011노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첫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판결들의 선고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둘째,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0. 12. 22:15경 여수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46세)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임의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3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무시하는 투로 “맥주를 가지고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냉장고와 옆 가게 셔터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발로 무릎과 발목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Z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6. 9. 제1 원심판결 중 2011고단2945 사건의 이송 전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단2134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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