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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2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제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 고단 2954] 피고인은 2016. 1. 20. 경 대전 광역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D' 중고 장터 인터넷 게시판에 ‘ 엘프 808 반주기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에게 “ 대금 2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엘프 808 반주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반주기를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반주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8 경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의 G 사이트 신한 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 H) 로 2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6 고단 3324] 피고인은 2015. 9. 1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 아이 폰 5’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I( 여, 23세) 가 작성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K) 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6 고단 3395]

가. G 가상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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