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추징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고,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2001년 경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8년 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5g에 불과 하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