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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5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동업 관계였던

J과 I의 동의를 받아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만 한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고, 법인 카드로 가구 등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 한 당시 피해 회사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횡령 및 배임으로 의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고소로 처벌 받은 I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이 불거졌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J, I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 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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