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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① 조합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54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옮긴 것은 당시 F가 근무처를 옮기게 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인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조합 직원 공통경비를 직원들의 복리 후생과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I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위 조합 직원 공통경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골프장 회원권은 소지 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으로서 그 구입대금 540만 원은 계약기간 만료 시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 74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 30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E 신용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신도시 지점 지점장 F로 하여금 그녀가 관리하던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의 공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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