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0. 01:1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실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및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