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고정2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고정2632』 피고인은 2012. 11.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우디 승용차가 1대 있는데, 이 차량을 담보로 54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E) 통장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635』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역 인근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쓰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F에게 “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겨 돈을 쓰고 오늘 중으로 목걸이를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2013고정2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