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84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소유자가 B이라고 알고 있었고, B이 위 노트북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다 기에 함께 간 사실이 있을 뿐이지 위 노트북을 횡령한다는 인식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노트북이 B 소유가 아니라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려 사용 중인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금융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과 공모하여 위 노트북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