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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5.22 2019노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시달려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여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Q의 기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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