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7. 9. 1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0.부터 영주권자녀의 미성년자녀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906, 2015고단1143(병합)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 등으로 제기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826호)에서 2015. 7. 16. 위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7. 원고의 체류자격을 2016. 2. 4.까지로 하는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범죄경력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2016. 4. 9.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하고, 위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자진출국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한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