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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09 2012고단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22:4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3-6에 있는 호계신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호계동 목련6단지로 가자”고 하였다가, 재차 “내 차가 호계시장에 있으니 호계시장으로 가자”,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려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C과 부근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비켜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E파출소 앞 노상에서,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G 순61 순찰차에 태워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50cm 정도가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86,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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