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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나6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나13677(본소), 2014나13684(반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피고 당사자인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 B는 위 관련사건의 원고인 당사자,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는 2014. 1. 13. 11:00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관련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석에서 진술하고, 피고들은 위 법정에서 고성을 지름으로써 원고의 변론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피고들은 2014. 1. 13. 11:20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 밖 복도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야, ×××야”, “가만 안둔다”, “××하겠다”, “저런 ×이 변호사라니”, “저런 × 내가 변호사 못해 먹도록 가만 안둔다”는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하는 폭언을 반복하는 등 협박하였으며, 원고의 멱살을 잡고 팔을 붙잡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불법체포하였다.

③ 피고 B는 2015. 3.경 E변호사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위 진정서에 대하여 E변호사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변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위 제①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 2016형제45682 사건의 수사기록 중 ‘CCTV 영상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의 딸인 피고 C가 관련 사건의 당사자석에서 진술하고 피고들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변론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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