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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10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카명806호 재산명시신청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보험납입금 7,651,280원과 우리은행에 대한 760,000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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