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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24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7,238,9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경부터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 등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판매 및 고객의 모바일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2017. 3.경 이를 원고에게 재위탁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제4조 가항). 2)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D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회수 당하게 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항).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일 무렵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D는 피고가 2018. 4.경까지 원고를 통하여 모집한 고객 중 일부가 ‘비정상 개통’(실제로 D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가입을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7.경 피고로부터 총 13,412,340원을 환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8. 20. E 주식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0,858,840원(위 환수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 2,425,160원 및 기타 정산금액 128,34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을 청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개통 후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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