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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14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인바, 2011. 12.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107동 뒤편 노점에서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인 "KOLON“(등록번호 4000558880000) 및 "KOLON SPORT"(등록번호 4007676850000)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가 5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3개 등 도합 10여 점의 가짜 코롱 의류를 전시,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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