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정선군 F에 신축할 예정인 건물(산채가공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기 내선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의뢰받아 아래의 내용으로 견적을 낸 뒤,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953,5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공장 건물 천정에 호이스트 기계도 설치한다고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을 낸 뒤 2012. 7. 15. 원고와 사이에 도란스(위상변압기), 전등, 전등, 인건비, 호이스트 고무케이블, 전전와이어를 추가 설치하되 공사대금을 3,726,8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전기증설 10w 10 130,000 1,300,000 130,000 농사용신설 5w 1 550,000 550,000 55,000 도란스 220w*380w 1 650,000 650,000 65,000 내선설비 전등 36w*4 4 20,000 80,000 8,000 전선 CV.DV 1 200,000 200,000 20,000 잡자재 1 100,000 100,000 10,000 인건비 3 130,000 390,000 39,000 호이스트고무케이블 2.5sq.RCTF 20 4,700 94,000 9,400 전전와이어 6mm 20 1,200 24,000 2,400 공급가액 3,388,000 세액 338,800 합계금액 3,726,800
라.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G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2. 8.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2012.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G를 통하여 2012. 7월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