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27 2014가합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정선군 F에 신축할 예정인 건물(산채가공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기 내선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의뢰받아 아래의 내용으로 견적을 낸 뒤,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953,5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공장 건물 천정에 호이스트 기계도 설치한다고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을 낸 뒤 2012. 7. 15. 원고와 사이에 도란스(위상변압기), 전등, 전등, 인건비, 호이스트 고무케이블, 전전와이어를 추가 설치하되 공사대금을 3,726,8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전기증설 10w 10 130,000 1,300,000 130,000 농사용신설 5w 1 550,000 550,000 55,000 도란스 220w*380w 1 650,000 650,000 65,000 내선설비 전등 36w*4 4 20,000 80,000 8,000 전선 CV.DV 1 200,000 200,000 20,000 잡자재 1 100,000 100,000 10,000 인건비 3 130,000 390,000 39,000 호이스트고무케이블 2.5sq.RCTF 20 4,700 94,000 9,400 전전와이어 6mm 20 1,200 24,000 2,400 공급가액 3,388,000 세액 338,800 합계금액 3,726,800

라.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G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2. 8.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2012.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G를 통하여 2012. 7월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