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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7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4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59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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