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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 합계액이 690,566,267원으로 매우 많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를 맡기 전부터 회사가 이미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임금 채권자로서 상당한 금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본문( 정기지급 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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