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11.01 2012노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직무관련성 등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G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여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는 2007. 10. 12.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2007. 10. 14.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시공사 선정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가보다 1억 1,400만 원 가량 비싸게 피고인 B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2007. 10. 12.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위 법 소정의 정비사업조합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 등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에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지 않고 있었다면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