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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20구단52101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0. 7. 07:3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피해차량이 차량정체로 서행함에도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의 전방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후방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정체로 저속 운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 위치가 피해자 운전석과 거리가 있어 피해자에게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나서 운전을 하여 음주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원고가 고령으로 화원을 경영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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