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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515837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6. 7. 28. 20:50경 자신의 어머니인 망 C(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을 태우고 D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스타렉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 소재 국방대학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스타렉스 좌전방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고, E은 F 카니발 승합차(이하 ‘카니발’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한 스타렉스의 뒤범퍼 부분을 카니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스타렉스의 가드레일 충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좌측슬개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망인은 2006. 7. 28. 21:0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수사, 형사재판 과정 및 그 결과 G은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스타렉스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 ‘카니발의 진행 속도는 51km/h∼60km/h’라고 기재된 교통사고보고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서 2007. 4. 17.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E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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