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0. 09:10경 원고 소유의 B 스펙트라 윙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광안대교 상판 위 2차로를 장산터널 방면에서 황령산터널 방면으로 차량정체로 서행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깜빡이를 켠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함에 따라 3차로 후방에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와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우측 뒷문이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은 앞범퍼, 앞바퀴 및 휠 등이 파손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엔진이 꺼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충돌지점 3차로상에 위 차량을 세워 놓고 있다가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켰다.
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게 한 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전방의 광안대로 도로 우측에 약 2분가량 정차하고 있다가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20. 09: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3. 20.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