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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2:4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전과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의 과거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고, 2001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의용 소방 대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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