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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6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D'에서 2011. 8. 8. 제조업(E-9-1)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로 불법체류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F(남, 26세)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총 9명을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출입국관리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명단, 고용확인서, 외국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난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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