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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8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9. 10. 10.,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0. 피고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된 사실, C는 2008. 10.경 자신의 형인 D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C는 그 무렵 피고에게 예금 통장(진량농업협동조합 중앙지점 발행, 계좌번호 E)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에게는 위 차용금 6,000만 원을 피고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08. 10. 10. 피고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는 2008. 10. 14. 위 차용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D)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979호로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C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사기 피해자인 G 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8. 10. 10.부터 2009. 1. 10.까지 3개월분 이자를 D의 딸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 또는 D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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