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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원 중 7,000만 원은 사실상 공범인 H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H의 처벌과의 형평성 H는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781).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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