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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4노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이 사건 이후인 2013. 8. 27. 사망하였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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