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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529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 손가락 부위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닌 C시청 담당부서의 동원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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