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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D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0. 16. 01:10 경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창원 역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답동 방면에서 소계 광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창원 역 앞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57)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고로 그 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10. 17. 00:4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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