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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0:3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창원 역 앞 보도를 창원 역 택시 승강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창원 역 쪽에서 보도로 뛰어가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현장 등 촬영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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