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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7043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6가단60197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이 법원 2016가단6019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7. 6. 1.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1,000만 원은 2017. 8.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와 원고들은 제1항을 제외하고 울산 울주군 E 답 4,996㎡, 울산 울주군 F 답 770㎡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취하된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B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2017. 8. 30.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2016가단60197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7. 11. 6. 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피고)이 신청인들(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407,240원 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B은 2017. 11. 14. 위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분할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4,931원에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소송비용상환채권 1,407,240원과 원고 B이 원고 A, C으로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 2,814,480원의 합계 4,221,72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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