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은 2006. 8. 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에게 합계 12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 소유의 서귀포시 K 전 4,569㎡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I은 2006. 8. 4. 주식회사 L에게 8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3. 13.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됨으로써 말소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B은 2006. 5. 20. 기준으로 원고 회사 전체 주식 150,000주 중 40,5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M(실제 매수인 N)에게, 원고 B은 2006. 6. 23. 원고 회사의 주식 40,500주를 62억 원에, 원고 회사의 다른 주주인 O 외 2인은 원고 회사의 주식 105,500주를 163억 원에 각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M와 N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대출 당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고, 결국 위 각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B 역시 주식매수인으로부터 44억 원의 주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위 대출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