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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6 2014나442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뒤에 ‘(이하 위 가.항 기재 여신거래약정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이 항의 여신거래약정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등‘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3항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 명의의 2006. 8. 4.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16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8. 4. 위 등기소 접수 제3166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2006. 8. 4. 위 등기소 접수 제318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신바람 주식회사 명의의 2009. 3. 13. 위 등기소 접수 제8881호로 마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명의의(3/4지분), 피고 삼정상호저축은행 명의의(1/4 지분) 2011. 7. 6. 위 등기소 접수 제27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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