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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6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55』

1. 피고인은 2018. 11. 9. 18:02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 있는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하여 교통카드충전기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11: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하여 교통카드충전기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2』

1. 피고인은 2018. 11. 5. 12:50경 인천 미추홀구 D백화점 지하 1층 E 매장에서, 그 곳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82,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1: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검색대 옆에 놓고 매장 밖으로 나와 집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662』 피고인은 2018. 11. 14. 19:2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게임장에서, 피해자 I이 그 곳 콘센트를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그대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9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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