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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 집행 중인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식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 계좌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추가로 투자하고, 전체 투자금 중 내가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매도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 수익금은 나와 당신에게 6:4 비율로 배분하고, 2008. 8. 31.경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4.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5. 23. D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및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휴대전화 요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되돌려주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해결해 주겠으며, 이전에 갚지 못한 2,500만 원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1. 28.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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