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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91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00,000원, 원고 B에게 6,700,000원, 원고 C에게 6,400,000원, 원고 D에게 1,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42676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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