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87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3.부터 2000.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652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3.부터 2000. 3.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652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