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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87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3.부터 2000.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652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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